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일)까지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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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5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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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2주간 적용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요내용 1.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방역조치 조정방향 -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21시 이후 운영중단/음식섭취 금지/마스크 착용 등) 2.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에 대해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전국) >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3.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4.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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