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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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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적

  • 제적사유
    •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분할납부자 포함)
    •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가진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제적처분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미반환

2. 자퇴

  • 자퇴사유 : 학생의 질병, 실종,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제출서류
    • 자퇴원
    • 지도교수 면담일지
    • 학업중단 숙려상담 일지 (실종 및 사망 자퇴시 제외)
    • 보호자 또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수업료 환불 신청시)
  • 등록금 반환기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환불 규정 표로 설명
    자퇴일(학적변동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 6분의 5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 3분의 2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 2분의 1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 없음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26
최종수정일 :
2022-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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