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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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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평가

  • 평가기준
    • 출석, 시험, 실습 및 실기 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등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따로 정함
    •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 P급제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
    •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 석차 및 평균성적 산출에서 제외
    • 재수강 또는 추가시험 취득성적은 최고 B+(89점) 까지 가능
    • 결석시수 1/4선 초과자는 출석점수 0점, 학점은 미취득(F, NP) 처리
  • 성적등급 및 점수표
  • 학업성적의 등급 및 점수
    등급 A+ A0 B+ B0 C+ C0 D+ D0 F(NP) P
    점수 95이상
    ~
    100
    90이상
    ~
    95미만
    85이상
    ~
    90미만
    80이상
    ~
    85미만
    75이상
    ~
    80미만
    70이상
    ~
    75미만
    65이상
    ~
    70미만
    60이상
    ~
    65미만
    60미만 -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 출석인정 기준 및 사유
  • 학출석인정 기준 및 사유 안내
    결석사유 증빙서류 출석인정일수 신청기한
    본인의 질병(국가법정전염병 및 기타 공무중 발생한 질병에 한함) 의료기관 진단서 14일 이내 사유발생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입원 입,퇴원 확인서 14일 이내
    공적의무(예비군 훈련 포함) 또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결석 관련공문서 해당기간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행사 참가 관련공문서 해당기간
    본인의 결혼 청첩장 7일
    자녀의 결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일(당일)
    부모 및 자녀의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일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5일
    형제, 자매 및 조부모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 면접 수험표 등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간
    생리결석 - 1일 1주일이내
    (21일주기로 신청가능)

  • 출석인정 주의사항
    • 교과목별 출석인정 시간과 일반 결석을 포함하여 총 수업 시간의 1/4선을 초과 시 F(NP)로 처리
    •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강좌 중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수업만 해당함

2. 성적산출 및 표기

  • 평점평균 : ∑(각 교과목 등급(평점) × 학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백분율 : ∑(각 교과목 실점수 × 학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성적증명서에는 등급으로 표시하며, 성적의 표기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3. 학적변동(휴학, 자퇴) 성적처리

  • 당해학기 휴학생과 자퇴생은 성적과 이수 학기 인정불가
  • 수업일수 3/4 이상 경과 및 2차 직무수행능력을 응시한 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성적 및 이수 학기 인정

4.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정해진 기간내 성적조회 및 정정신청 등록(학사관리시스템)
    • 담당교수(승인) → 학과장(승인) → 교무담당(승인)
    • 결과보고 및 총장 승인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성적 부여
    • 이의신청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미승인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26
최종수정일 :
2025-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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