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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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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평가

  • 평가기준
    • 출석, 시험, 실습 및 실기 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등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따로 정함
    •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 P급제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
    •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 석차 및 평균성적 산출에서 제외
    • 재수강 또는 추가시험 취득성적은 최고 B+(89점) 까지 가능
    • 결석시수 1/4선 초과자는 출석점수 0점, 학점은 미취득(F, NP) 처리
  • 성적등급 및 점수표
  • 학업성적의 등급 및 점수
    등급 A+ A0 B+ B0 C+ C0 D+ D0 F(NP) P
    점수 95이상
    ~
    100
    90이상
    ~
    95미만
    85이상
    ~
    90미만
    80이상
    ~
    85미만
    75이상
    ~
    80미만
    70이상
    ~
    75미만
    65이상
    ~
    70미만
    60이상
    ~
    65미만
    60미만 -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2. 성적산출 및 표기

  • 평점평균 : ∑(각 교과목 등급(평점) × 학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백분율 : ∑(각 교과목 실점수 × 학점) / 총 수강신청 학점
  • 성적증명서에는 등급으로 표시하며, 성적의 표기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3. 학적변동(휴학, 자퇴) 성적처리

  • 당해학기 휴학생과 자퇴생은 성적과 이수 학기 인정불가
  • 수업일수 3/4 이상 경과 및 2차 직무수행능력을 응시한 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성적 및 이수 학기 인정

4.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정해진 기간내 성적조회 및 정정신청 등록(학사관리시스템)
    • 담당교수(승인) → 학과장(승인) → 교무담당(승인)
    • 결과보고 및 총장 승인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성적 부여
    • 이의신청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미승인
담당부서 :
교무팀
연락처 :
031-290-8026
최종수정일 :
2020-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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