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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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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표로 설명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농어촌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대출상담

대출 상담 표로 설명
상담채널 상담채널 상담내용 비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시간내 (09:00∼18:00)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신청절차
  • 01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 (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02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03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04신청정보

    • 학교 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 (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 05대출신청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 단,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특별추천 (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기준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에 대한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사유 및 추천대상을 안내합니다.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43
최종수정일 :
2020-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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