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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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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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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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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
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
․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
․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ㆍ
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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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FAQ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연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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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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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모두 금지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
”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
·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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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
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1단계의 경우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제
권고되며
, 1.5 단계 이상에서는 금지됨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