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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
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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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교습소·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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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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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
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
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
검사 혹은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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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
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