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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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완화된 조치는 불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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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교습소·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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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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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원  등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

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

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신속항원

검사 혹은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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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인까지 허용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
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