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3.29.~ 4.1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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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3-30 |
조회수 | 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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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 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등 단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과 같이안내드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3월 29일 (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2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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