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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6종>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방역 수칙
○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3.13.)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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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없음
▴노래연습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작성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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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파티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없음
▴식당‧카페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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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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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