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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
(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지방자치단체별로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3.13.)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268(2021.3.22.)에
따른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적용함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2 -
방역 수칙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 중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계도기간 부여 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
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돌잔치 전문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영화관,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예매자(단체예매 시)에 한해 명부작성 예
외 및 안내
- 환기,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 3 -
▴PC방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오락실‧멀티방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멀티방 개별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실내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GX류 운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면적산정 기준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해당 구획
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체육도장류>
- 4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중저강도 운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스포츠경기(관람)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수용가능 관객의 10% 이내 입장‘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수용가능 관객의 10% 이내 입장
◦기본방역수칙 전부
▴실외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기본방역수칙 전부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
‧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이용자)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관악기, 노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댄스, 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5회 이상 환기
- 종사자 1일1회 자가진단 실시
- 5 -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
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
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
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
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이용자)
-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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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이용 금지
▴유원시설(키즈카페 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기본방역수칙 전부
▴이‧미용업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대형마트‧백화점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자동환기시스템 상시가동
- 1일 3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 1일 1회 이상 소독 및 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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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지전문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8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
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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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목욕장업 방역지침
□ 목욕장업(수도권)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 10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11 -
참고 2
질의응답
1.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
○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 우선, 일반폰으로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
각 기관·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
-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
- 아울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2.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
○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
-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
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
(지회)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
* 검사는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및 영업대표자 포함
3.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평상, 음료컵은 금지되며,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평상 대신에 1인용 의자들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로 배치 가능
○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
종사자
·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
- 12 -
4.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
○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
,
-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5. 달목욕(정기이용권)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
?
○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
- 다만, 정해진 일수(개월단위, 주일단위 등)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