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8종
<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장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카지노 등 방역수칙 신설된 시설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첨 ‘기본방역
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경륜 경마 경정은 운영중단 유지
방역 수칙
○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
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 2 -
<추가 적용 수칙>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카지노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20% 제한 준수
◦기본방역수칙 전부
▴전시회장‧박람회 ▴국제회의장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기본방역수칙 전부
▴미술과‧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시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 수칙
★ 계도기간 적용 수칙
없음
◦기본방역수칙 전부
- 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기타시설 8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4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
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