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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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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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기존)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 (연장) 2023. 11. 1.(수) 09:00 ~ 12. 13.(수) 18:00 나. 지급대상: 1998. 10. 2. ~ 1999. 10. 1. 출생한 청년 다. 지원자격: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1) 연속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라. 신청서류: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변동일자 포함, 2023. 11. 1. 이후 발급) ※ 경기도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급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첨부 마.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온라인시스템 접수 바.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최대 100만원) 2. 행정사항 가. 읍면동 1) 통리장단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 배포 2) 관내 아파트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 3) 대리신청 또는 지역화폐 위임의 경우 위임장[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안내 붙임 1. 사업 홍보물 1부. 2. 청년기본소득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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