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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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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572
파일
  • ★2023._4분기_청년기본소득_홍보물(날짜_수정).pdf 미리보기
  • ★_청년기본소득_서식(위임장,_취소신청서).pdf 미리보기
2023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기존) 2023. 11. 1.(수) 09:00 ~ 11. 30.(목) 18:00

- (연장) 2023. 11. 1.(수) 09:00 ~ 12. 13.(수) 18:00

나. 지급대상: 1998. 10. 2. ~ 1999. 10. 1. 출생한 청년

다. 지원자격: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1) 연속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라. 신청서류: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변동일자 포함, 2023. 11. 1. 이후 발급)

※ 경기도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급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첨부

마.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온라인시스템 접수

바.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최대 100만원)



2. 행정사항

가. 읍면동

1) 통리장단 월례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 배포

2) 관내 아파트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

3) 대리신청 또는 지역화폐 위임의 경우 위임장[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안내



붙임 1. 사업 홍보물 1부.
2. 청년기본소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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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우지운
연락처 :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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