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경기도와 화성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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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23. 10. 01.
’98. 10. 02. ~ ’99. 10. 01.
◾지급형식 : 행복화성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절차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ㆍ선정
지급개시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 5일 ~ 12월 18일
12월 27일~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 화성시청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 콜센터(☎1577-4200),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신청기간 : 11월 1일(수) 오전 9:00 ~ 12월 13일(수)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QR코드 찍고
신청하러 가기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11. 1. 이후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 <대리신청자>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