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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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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3608
파일
  • 2016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취업지원유형).hwp
1. 사업명 : 2016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엄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가. 16년 2학기 주요변경 사항

- 취업전제형과 취업확정형은 2016년도부터 사용안함.

-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 본교의 경우는 창업지원유형은 해당이 없음.



2. 사업목적

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나.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취업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3. 사업내용 :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자격 부여( 단, 대학에서 장기현장실습, 대학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 자는 우선 추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등 및 의무사항 미준수시 환수조치 함

가. 지원대상

1) 학생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3년제는 2~3학년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원 미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상시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는 제외 대상이며 단기 근로자(시간제근무자, 아르바이트 등)는 증빙서류 제출후 참여 가능.

2) 참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시업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제외(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전-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단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제한

적으로 인정 가능<※ 추천방법 : 붙임자료 2의 대학 총장 추천서(붙임3)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 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들의 업종은 제외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중소 및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법(중소기업확인서, 평균매출액 증빙서류, 중견기업확인서 등

을 통해 확인)

나. 지원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다. 지원내용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 지원 하며,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취업준비 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라. 의무사항

- 의무종사기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 직무기초교육

장학생은 선정후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매학기 일정 교육시간(40시

간 = 공통직무교육 10시간 + 현장직무교육 30시간)을 이수

***************9/1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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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이지수
연락처 :
031-29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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