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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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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8-16
조회수 3594
파일
     
1. 목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 교육부령에 의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동 규칙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외 대상




① 복학예정자




②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③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④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⑤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총무팀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고지서 발급(학과) → 납부









4. 일정




- 접수기한: 2016.08.05(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 납부기한





구분

1차

2차

3차

4차


납부 기간

2016.08.16(화)

~19(금)

2015.09.19(월)

~23(금)

2015.10.17(월)

~21(금)

2015.11.07(월)

~11(금)


납부 금액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 주의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5. 기타




-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할 수 없음




-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4)




** 분할납부 신청할 학생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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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이지수
연락처 :
031-29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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