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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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6-08-16 |
조회수 | 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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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함. - 교육부령에 의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동 규칙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 재학생 중 학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이나 기타 사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외 대상 ① 복학예정자 ②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③ 10학점 신청 미만 후기졸업생(10학점 이상 신청자만 대상됨) ④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⑤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학부사무실 →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서 날인 → 총무팀 신청서 제출(학과에서 취합 후 총무팀으로 제출) → 고지서 발급(학과) → 납부 4. 일정 - 접수기한: 2016.08.05(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 납부기한 구분 1차 2차 3차 4차 납부 기간 2016.08.16(화) ~19(금) 2015.09.19(월) ~23(금) 2015.10.17(월) ~21(금) 2015.11.07(월) ~11(금) 납부 금액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납부금액의 1/4 ※ 주의 -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가능 - 1차 납부기한 내 미 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5. 기타 -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할 수 없음 -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 완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예정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4) ** 분할납부 신청할 학생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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