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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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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작성자 자산관리팀
등록일 2021-01-07
조회수 3269
파일
  • 01. 입찰공고_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hwp
  • 02. 입찰유의서_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hwp
  • 03. 과업지시서_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hwp
  • 04. 별지 서식(제1호부터_제3호까지).hwp
  • 05. 입찰참가 신청서(양식).hwp
  • 06. 입찰서(양식).hwp
  • 07. 청렴계약이행서약서_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hwp
■ 공고번호: 2020-용역-10호

입찰공고

1. 입찰명: 수원여자대학교 2021학년도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선정

2. 입찰일시 및 장소: 2021. 01. 14.(목) 15:20분 / 본교 미림관 206호

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21. 01. 14.(목) 15:00시까지 / 본교 미림관 206호

4.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체

5.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계약 연장 결정 조건임.)
※ 평가 방법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6. 입찰방법: 제한(자격, 지역, 실적)경쟁입찰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서류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동시 보유한 업체(법인)로서 경비용역은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에 의거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소용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마.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사.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소 및 경비(포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단일 계약 건으로 10억 이상인 업체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원이 없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입찰공고일 현재 기업신용등급 BB0 이상인 업체
자.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함.

8.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모두(전액) 수원여자대학교에 귀속함. (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준용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학과/부서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응찰자를 우선협상자로 함.
나. 우선협상자의 가격이 학과/부서별 예산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자와 우선 협의 후,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가능함.
다.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

11. 입찰등록 시 필요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다.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대리인 참가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1부
차.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카.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1부
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파. 별지 서식(제1호 ~ 제3호) 각 1부: 양식 준용하여 아래한글로 작성
1) 제1호 서식 : 주요 관련사업 실적 (최근 3년간)
2) 제2호 서식 : 청소 및 경비(포함) 용역 실적 증명원
3) 제3호 서식 : 응낙서
※ 입찰등록 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여자대학교에 전액 귀속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행(계약)보험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는 소정의 별도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업체에서 작성하여 봉인 후 입찰 당일 제출하여야 함.
1) 업체별로 양식 및 크기 변경은 가능
2) 입찰서 양식: 나라장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제한(자격, 지역, 실적)경쟁입찰
4) 산출내역서 제출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서류,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응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입찰공고 후 신규로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단, 유효일자가 입찰 기간 이상인 경우는 접수 가능)
라. 본 입찰은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서 기타 관련 법규에서 사후정산토록 규정한 비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1) 입찰금액 산정 시 최근 발표된 보험요율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 요청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됨을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서류의 경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수원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장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수원여자대학교 사무처 자산관리팀 송대성 TEL) 031-290-8096
2) 홈페이지: http://www.swwu.ac.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1. 01. 07.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담당부서 :
자산팀
담당자 :
자산팀
연락처 :
031-29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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