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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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멀티미디어디자인과 |
등록일 | 2019-07-18 |
조회수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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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세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4. 국세청 공문, 주세법령 및 질문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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