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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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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봉사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등록일 2022-05-18
조회수 1278
파일
     

1.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점

■ 60시간 이상 / 2학점

- 개념: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보조교사로서 재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봉사활동 기간

■ 입학 ~ 3학년 1학기까지


3. 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국공립 단설유치원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봉사활동 절대 불가!!

★어린이집 불가! 봉사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4. 봉사 내용

■ 봉사활동 가능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조교사, 등하원지도, 학습지도 등


5. 제출서류

1) 인가증

2) 교육봉사 활동일지(각종양식은 학과까페에 게시함)

➀ 봉사활동 계획서

② 봉사활동 실습생 자기소개서

③ 봉사활동 출근부

➃ 봉사활동 일지

➄ 봉사활동 자기평가서

➅ 봉사활동 실적보고서

➆ 봉사활동 확인서

★ 화이트를 사용한 서류는 제출이 안 됩니다.

(수정액, 화이트, 긋고 다시 쓰는 것 모두 불가하오니 서류 작성 시 유의바람)


6. 서류 제출방법

■ 60시간 이수한 학생 개인별로 과 사무실 제출

★ 3학년 1학기 내로 꼭 봉사활동 완료 후 제출, 3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내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목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함


7. 교육봉사활동시 자세

■ 예비유아교사로서 유아교육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숙지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임함

■. 수원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임을 스스로 자부하며 유아교육의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

■ 교육봉사활동은 학교교육의 연장임을 숙지하고,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임함

■ 결석과 조퇴는 원칙적으로 금지

■ 복장은 단정히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함

■ 교육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기관 내부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


★ 관련 문의는 학과 사무실(031-290-8272) 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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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아교육과
담당자 :
안지현
연락처 :
031-290-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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