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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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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건 | 7/11
  • [학자금대출]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하고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은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학자금 실행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은 재학기간 내 1회만 가능)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연락처 : 031-290-8034)

  •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을 받고 싶은데 성적 거절시 특별추천 가능한가요?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기준 외 사유 각 1회)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연락처 : 031-290-8034)

  • [증명발급] 학생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 어플 SOL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은행)에서 학생증이 발급되면 학생서비스팀을 통해 학과로 배부합니다. 학생증 발급은 신청 후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 경과 후 학과사무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생은 학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연락처 : 031-290-8044~45)

  • [기타] 학사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사일정은 학교 홈페이지(www.swwu.ac.kr) 학사정보 → 학사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말/공휴일에도 학교 건물이 개방되어 있나요?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으면 주말에는 건물이 개방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학교를 방문하시려면, 미리 안내실에 연락하셔서 개방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문안내실 연락처는 (인제 : 031-290-8099 / 해란 031-290-8900)입니다.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44~45)

  • [증명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꼭 학교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방문 : 학생회관 2층 학생서비스팀
    - FAX 신청 : 정부 24를 통해 발급 가능
    - 인터넷 : 국세청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발급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44~45)

  • [증명발급] 이번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는 언제쯤 뽑을 수 있나요?

    매학기 성적증명서는 성적사정회가 종료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대략적으로 방학 후 5주차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학 지원자의 서류제출을 위해서는 일정조정이 가능하오니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연락처 : 031-290-8044~45

  • [기타] 개명을 했는데 학적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으로 인한 학적정보 변경은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 학교 홈페이지(www.swwu.ac.kr) 접속하여 메인화면 학사정보 -> 서식자료 -> 학적부 정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학생] 다운받은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사본포함)을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전과] 전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전과시기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다만, 폐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전출학과는 입학정원 10%, 전 입학과는 입학정원 20%이내 결원여석(빈자리)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전과관련 대학홈페이지 공고는 1학년2학기(07월), 2학년1학기(01월)에 안내합니다.
    2. 전과제한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 전과, 면허 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치위 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연계교 육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자는 불가하며 또한, 성인학습 전담과정 입학자가 다른 입학전형 학과로 전과는 불가합니다.
    3. 전과신청 : 지도교수와 상담 및 수락 후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 청자격, 결원여석, 보호자동의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승인(반려)될 수 있습니다.
    4. 등록금 납부 : 전입학과의 등록금 기준 금액으로 변경되며 높은 경우 추가납부, 낮은 경우 차액을 환급처리 됩니다.
    5. 졸업요건 :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학과에 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또는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되며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업 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제적상태인데, 재입학 할 수 있나요?

    1. 신청자격 :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매학기 개 시일로부터 3주까지 재입학 허가합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불가 합니다. 대학홈페이지 공고는 1학기(01월), 2학기(06월)에 안내합니다. 재입학 이전 취득학점 및 학기를 인정하므로 제적된 학기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재입학 학과는 제적된 동일 학과가 원칙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로 인한 경우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기준 : 제적사유, 교육과정 연계성, 졸업요건, 학과사정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반 려) 될 수 있으며 재입학 허가 횟수는 자퇴 또는 제적된 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3. 재입학신청 : 관련학과 사전문의 후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자 격, 결원여석(빈자리) 등 관련 제반사항 검토 후 승인(반려)될 수 있습니다.
    4. 등록금납부 :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
    5. 졸업요건 : 재입학 학과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 한 학점은 인정되나 단,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과로 동일 학과가 아닌 타 학과 재입학 일 경우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또는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 정되며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업 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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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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