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공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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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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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범위: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 ※ 공개 기간: 다음 회계연도 예결산서 공개 시까지 1년간 ※ 관련 문의: 031-290-8081, 법인사무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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