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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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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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를 적용
함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단계졀 기준 및 방역조치를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해제시까지 붙임 20201102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거리두기 개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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