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1102_보건복지부_카드뉴스_거리두기_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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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3

2020.11.2. 제작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 내 산발적 발생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권역별 대응)

전국적 유행 단계

(전국적 대응)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개시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
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국적 대유행

구분

기준

준수사항

개념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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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2020.11.2. 제작

2/3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구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국공립시설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기타시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정상 운영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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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020.11.2. 제작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마스크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등교

종교활동

직장근무

모임・행사

스포츠 관람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구분

관중 입장(50%)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10인 이상 금지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