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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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5-01-31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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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에 대해 안내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3.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이상을 획득한 자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다.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라.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마.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바.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인정기준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원거리 기준 안내' 참고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나.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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