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ICL)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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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11-29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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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추가로 해외 유학, 이주로 행정 업무처리 시, 한국장학재단의 해외이주·유학신고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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