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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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9-10 |
조회수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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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하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및 학적변동현황 보고를 안내드리니, 기한 내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금 가. 신청서류 o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o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3) o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엑셀) ※ 이번학기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붙임 4, 5를 참고) o 탈북대학생 학적현황(엑셀) ※ 휴학·제적·졸업자 및 교육지원금 비대상자(붙임 4, 5를 참고, 반드시 작성 요망) o 2024년 하반기 신입·편입생의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성적 등 증빙서류 / 2022년 이후 신·편입생의 법정교육 이수증 등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대학은 붙임 1,3,4,7 / 학점은행제는 붙임 2,3,5,7) ※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처리를 위하여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니, 자료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o 대학(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기능대학 등) : 공고일 ~ 2024.11.29.(금) o 학점은행제(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 2024.10.01.(화) ~ 2024.12.13.(금)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또는 온라인신청시스템(https://online.nkrf.or.kr) ※ 제출 시 학교명 + 캠퍼스명 또는 학교명 + 지역명 등 소속기관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명칭 작성 마. 북한이탈주민 교육 o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시행일 2022.1.1.)에 따라 우리 재단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https://www.nkrfedu.co.kr)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증을 대학에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7 및 재단 홈페이지 일반공지(www.koreahan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하나재단 일반공지 49호 2024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 라. 유의사항 o 재단에서 안내·통보한 교육지원비대상자, 비보호자, 지원종료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금 지원을 반복적으로 재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청구”및“부정수급 시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4년도 하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대학 등) 1부 2. 2024년도 하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학점은행제) 1부 3. 교육지원금 신청서 1부 4.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대학 등) 1부 5.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학점은행제) 1부 6.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1부 7. 법정교육 안내(공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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