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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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9-03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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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 Ⅱ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리Ⅱ유형) 2. 신청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신입. 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3.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이며, 심사일(’24.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선발되는 것이 아님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9. 2.(월) ∼ 9. 20.(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신청 5.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50%지원 6.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하여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장학금 수혜후 일정기간(수혜학기 * 4개월) 재직상태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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