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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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 등록일 | 2026-03-19 |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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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 (기존) ’26.3.4.(수), 09:00 ~ ’26. 3. 20.(금),18:00까지 □ (변경) ’26.3.4.(수), 09:00 ~ ’26. 3. 27.(금),18:00까지(1주일 연장) 나. 학생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장학 신청 ※ 세부 신청방법 등은 [붙임2] 매뉴얼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다. 유의사항 □ 수혜 희망자는 업무처리기준 내 각종 의무사항, 의무종사 관련 사항 등을 필수 확인 후 지원 필요 □ 장학생 의무사항(요약)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라. 향후 일정(안) □ (~ ’26. 4월 4주)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안내 및 대학심사 요청 ※ 업무 추진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추후 별도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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