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3.15.~ 3.28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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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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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3월 15일 (월) 0시 ~ 2021년 3월 28일(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직계가족 , 상견례, 영유아(8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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