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학접수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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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6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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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휴학(연장)신청 유의사항 안내 ※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27조(휴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신청절차 가. 차세대 학사시스템 : https://ngis.swwu.ac.kr) - 휴학(연장)신청 : 학적관리 → 휴학처리관리 → 일반휴학신청(학생용) 나. 접속방법 : 계정정보는 각 학과에 문의 2. 신청기간 : 가. 미등록휴학신청 : 2020.08.18.(화) ~ 10.04.(일) 나. 등록휴학신청 : 2020.10.05.(월) 부터는 등록휴학 ※ 미등록휴학 기간 동안 등록금 기 납부되면 등록휴학 처리 가능함 3. 유의사항 가. 휴학(연장) 처리절차 : 휴학신청(학생) → 학과접수(학부모 동의여부 확인) → 대면(비대면) 학생면담 후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휴학확정(교무팀 학적담당자) 나. 학부모 동의여부 확인 및 지도교수 면담절차가 완료되어야 휴학 승인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승인과정에서 학생과 연락 두절시 휴학신청 접수는 반려되며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휴학신청 학생은 최종 휴학처리 결과를 차세대 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휴학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단, 군 휴학제외)하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최초 학기는 질병, 출산을 제외한 휴학은 불가 마. 휴학(연장) 신청 시 등록금 납부, 장학금 반환, 도서 반납 등 관련 행정부서 확인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바. 도서 미반납 시 휴학신청 단계부터 접수가 불가하오니 인제학술정보관에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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