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학(연장)신청 유의사항 안내
수원여자대학교 학칙 제27조(휴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신청절차
가. 차세대 학사시스템 : https://ngis.swwu.ac.kr)
- 휴학(연장)신청 : 학적관리 → 휴학처리관리 → 일반휴학신청(학생용)
나. 접속방법 : 학과 및 관련부서 문의
2. 신청기간
※ 미등록휴학 기간 동안 등록금 기 납부되면 등록휴학 처리 가능함
3. 유의사항
가. 휴학(연장) 처리절차 : 휴학신청(학생) → 학과접수(학부모 동의여부 확인) → 대면(비대면) 학생면담 후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휴학확정(교무팀 학적담당자)
나. 학부모 동의여부 확인 및 지도교수 면담절차가 완료되어야 휴학 승인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승인과정에
서 학생과 연락 두절시 휴학신청 접수는 반려되며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휴학신청 학생은 최종 휴학처리 결과를 차세대 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휴학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단, 군 휴학제외)하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최초 학기는 질병, 출산
을 제외한 휴학은 불가
마. 휴학(연장) 신청 시 등록금 납부, 장학금 반환, 도서 반납 등 관련 행정부서 확인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바. 도서 미반납 시 휴학신청 단계부터 접수가 불가하오니 인제학술정보관에 문의 요망
2020.09.09
수원여자대학교 교무처장
구분
세부사항
기간
휴학
미등록휴학신청
2020.08.18.(화) ~ 10.04.(일)
등록휴학신청
2020.10.05.(월) 부터는 등록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