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거리두기 3주간 유지 4.12.~ 5.2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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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4-14 |
조회수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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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 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하여 붙임과 같이안내드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4월 12일 (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2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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