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pdf

닫기

background image

-  1  -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2단계 적용 시 도(시 군 구)

적용  대상 

○ (대상)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

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클럽·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대상시설은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노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시간 제한(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으로 대체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5월 2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942(2021.3.27)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및 홀덤펍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proj/swwu/download/1618357422815/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  2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시설 5종(클럽·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③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