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기준 안내(25.08.25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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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5-09-05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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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에서는 출석인정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인정기준: [학사정보] - [학사안내] - [성적(출석인정)] - 천재지변, 질병(질병의 범위는 국가법정전염병 및 기타 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한함), 입원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대학 및 학과를 대표하는 행사 참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생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출석인정처리절차 1.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혹은 2주일 이내 학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학과 확인 후 승인 3. 교무팀 확인 후 승인(출석부 반영) ■ 주의사항 - 교과목별 출석인정 시간과 일반 결석을 포함하여 총 수업시간의 1/4선을 초과 시 F(NP)로 처리함 - 출석인정은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강좌 중 대면수업 및 실시간 화상수업만 해당함 -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예외없이 미승인함 ■ 담당부서: 교무팀 031-290-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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