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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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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세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 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3조(설치의 목적) CCTV 설치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 수원여자대학교 내의 CCTV 설치 및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부서 부서장, 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부서 팀 장으로 한다.

제5조(책임자 역할)

  • CCTV 총괄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CCTV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의 위탁) CCTV 총괄책임자는 CCTV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7조(카메라 설치현황) 대학 내 설치된 CCTV 현황 및 변경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된 각 실 또는 건물입구에 부착한다. (별지 1호 서식 참조)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본 대학 총장 또는 CCTV 설치.운영 책임자에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제공).삭제 등의 요청은 (별지 2)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다.
  •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만의 화상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만의 화상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 화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
  • 대학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대학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는 책임자와 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4조(비밀 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내판 부착 서식
CCTV 설치안내 표로 안내
CCTV 설치안내
수원여자대학교는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와 화재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에 의거하여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 촬영범위 : 출입문, 문서고 등 건물 내 주요시설
  • 담당부서 : 개인정보관리부서
  • 담당자 : 031-290-8049

별지 제2호 서식

CCTV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CCTV 위치자료
CCTV 위치자료 표로 안내
관리부서 캠퍼스 건물 촬영범위 수량 설치목적 운영시간 정보관리
개인정보
관리부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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