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석 인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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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혁신지원센터 |
등록일 | 2021-09-01 |
조회수 | 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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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교양교육지원실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석 인정 사항 안내]를 파일과 아래 사항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관련 근거]: 대학학사제도과-6318(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 출석 인정 대상 가.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나.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다.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자 마.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고 확진 환자 등과 밀접 접촉한 경우 바.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일 경우 사.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조치가 된 경우 아.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 출석 인정 및 기간---->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석 인정 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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