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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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메이크업미용 전공 |
등록일 | 2022-09-06 |
조회수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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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유형을 기준으로 함 다.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단,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라.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③ 중앙은행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 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학교 등 제외 2. 장학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가. (학적유지) 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나.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 의무재직기간: 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기간: 2022. 9. 5.(월) ~ 9. 29.(목) 18시까지 5.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나.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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