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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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헤어미용전공 |
등록일 | 2022-09-21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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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1.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1)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2)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3)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1)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2)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1)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2)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하여(1599-2000) 오프라인 동의 진행 2. 동의 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 2022.09.23.(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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