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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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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2022학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신규장학생 선발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헤어미용전공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1058
파일
  • 붙임1._'22년도_2학기_신규장학생_학생_신청_매뉴얼(학생용).pdf 미리보기
2022학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신규장학생 선발 홍보 협조 요청



1. 장학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2.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2학년도 2학기 2·3 ·4학년 재학생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 취업지원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라. 의무종사 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3. 지원내용

가.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1) 단, 학기별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조치

2) 최종 선발후 국가장학금Ⅰ유형 보다 우선 선감면 반영



4.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가. 취업인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나. 장학생 추천 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작성 필수



5.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기업 장기재직 혜택 = 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

마. 의무종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6. 학생 신청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9월 29일(목) 18시까지



7.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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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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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290-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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