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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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팀 |
등록일 | 2023-03-03 |
조회수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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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 2023년 4월 ~ 6월
▢ 모집 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1) 청년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1983.01.01. ~ 2003.12.31.)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우대 (가점 부여) ▢ 지원 조건 ❍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 기간 내 경기도 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 선정 제외 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3월 10일 (금) ❍ 접수 마감일은 ’23. 3. 10. 24: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에 한함. 접수처 (이메일) : mark3005@gm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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