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운영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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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창업지원팀 |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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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자인공지증명' 활용은?
① 특허청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증명서류로 활용 ② 타인의 모방디자인 특허청 출원등록 예방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나. 등록 수수료 :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다. 등록 방법 :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라.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234 / drights@kid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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