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교과목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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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봉사단 |
등록일 | 2020-04-23 |
조회수 | 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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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목적 가. 재학생의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인재 육성 나.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의 가치 구현 다.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인 사회공헌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 2 교과목 운영 개요 가. 교과목명 : 사회봉사 나. 교과구분 : 교양선택 다. 학 점 : 2학점 라. 이수대상 : 수원여자대학교 재학생 마. 운영방법 : 기본교육 2시간(필수), 봉사활동 36시간 이상 수행한 학생들에게 학점 부여 1) 기본교육 2시간 : 재학 기간 중 1회 필수 이수(1, 2학기 강의 개설 운영)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봉사시간 36시간을 진행하여도 학점인정 불가) 2) 사회봉사활동 : 우리 대학 재학기간 동안 봉사활동 수행 시간을 누적 산정 바. 성적산정 1) Pass/Non-Pass 로 운영 2) 학점 이수를 위한 필수요건 ⓵ 기본교육(2시간) 출석 ⓶ 사회봉사활동 36시간 이상 수행 ⓷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류(자원봉사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 봉사활동 확인서(기관에서 발행),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본인작성) ※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점 이수 가능 3. 사회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기본원칙 : 공익성·공공성이 인정되는 활동에 한함 나. 세부 영역별 봉사활동 인정 1) 본교 사회봉사단에서 주관 또는 지원(승인)하는 봉사활동 - 교내 전공봉사동아리 참여활동(전공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 학과 개별적으로 대학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봉사활동 - 대학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봉사활동 (예 : 사회봉사단 주관 농촌/직업체험/지자체 연계 봉사 등) 2) 자율적 봉사활동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에 등록된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 우리 대학 또는 학과에서 수행하는 봉사프로그램 3) 인정되지 않는 봉사 또는 장소 - 영리단체 또는 정치 성향의 단체 (예 : 정당활동) - 종교활동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 (예 : 종교단체 수련회 등) - 수행 업무·장소·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미인가 단체 ※ 헌혈은 봉사 4시간으로 인정하되, 년 1회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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