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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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24-02-26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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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개요 >
○ 사업기간 : (신청)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본 사업 1차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대상자도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담콜센터 : 1600-0777(LH주거급여콜센터) 붙임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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