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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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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6880
파일
  • 경기도_청년기본소득_신청방법_안내(홍보문안)[2].zip
○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경우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 2분기 대상 연령 : 1994.04.02. ~ 1995.04.01.

2)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일정: 붙임 참조

다. 문의처 :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붙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및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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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서비스팀
담당자 :
우지운
연락처 :
031-29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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