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대상 외부인 교내 방문, 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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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서비스팀 |
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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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개강을 맞아 신입생 대상 학교, 선배, 동문을 사칭, 학교로 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방문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피해 학생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 피해 사례 가. 학생 어학교재, 자격증 취득 등의 교재 구매를 유도. 나. 인터넷 강의 신청하면 교재 무료 제공 호객 행위(계약 취소 거부 당하는 사례) 다. 학생들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 도는 물품 구매 강요 요구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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