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교내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및 신고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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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레저스포츠과 |
등록일 | 2019-09-02 |
조회수 | 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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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방문 판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불법 다단계 등 회원가입 또는 물품구매 요구하는 행위 주의 나. 판매 행위 및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1) 경기도 홈페이지 > 특별사법경찰단 > 신고제보센터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031) 8008-5019, 5063, 5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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