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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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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미용예술과
등록일 2019-07-23
조회수 2731
파일
  • 붙임_1._주류판매_관련_주세법령_준수_안내_협조_요청_공문(국세청)[4].zip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ㄱ.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



ㄴ.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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