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사업 안내 | |
---|---|
작성자 | 미용예술과 |
등록일 | 2019-07-23 |
조회수 | 2810 |
파일 |
|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사업]
1. 대출자격 □ 공통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이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연령 : 만 55세 이하 -신용요건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대상자는 대출 실행시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2.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20% ('19.1.9.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3.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한도금액 내에서학기당4회 분할대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대해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 4. 대출일정 등록금 대출 신청: 1.9.(수)~4.17.(수)(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수)~4.17.(수)(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전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신청바랍니다 |
이전글 | 2019년 통영시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 |
---|---|
다음글 |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