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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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용예술과 |
등록일 | 2019-08-30 |
조회수 |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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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1)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2)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3)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하여(1599-2000) 오프라인 동의 진행 2. 동의 기한 : (온·오프라인동의) 2019.9.16일(월)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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