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시행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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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패션브랜드매니저과 |
등록일 | 2018-07-27 |
조회수 | 3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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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 제외 대상 가.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나.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자 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라.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마.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 납부 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 서류 가. 분할납부신청서 1부 나. 소명서 1부 (기존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총무팀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보낼 곳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2층 총무팀) 5. 납부 일정 가. 접수기한 : 2018.07.30 ~ 2018.08.07.(화)까지 총무팀으로 접수 나. 납부기한 1) 1차: 2018.08.13.(월)~08.1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18.09.17.(월)~09.21.(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18.10.15.(월)~10.19.(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18.11.12.(월)~11.16.(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주의사항 1)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신청 인정 2) 1차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3)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4)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 수혜 가능 5)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사내규 제8장 제38조 제4항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 6) 접수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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