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시행계획 보고 | |
---|---|
작성자 | 패션브랜드매니저과 |
등록일 | 2017-08-02 |
조회수 | 3979 |
파일 | |
학칙 제 7장 제 28조(휴학) 및 제 29조(복학)에 근거하여 2017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1. 복학 및 휴학 일정 (복학) 복학신청 : 2017.08.01(화) ~ 08.11(금) 등록금 납부 : 2017.08.14(월) ~ 08.18(금) 수강신청 : 2017.08.14(월) ~ 08.18(금) (휴학) 미등록휴학 : 2017.08.21(월) ~ 08.25(금) 등록휴학 : 2017.08.28(월) 부터는 등록휴학만 가능 2. 휴학 및 복학 업무절차 가. 복학대상자 안내 가) 등록금 납부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 및 수강신청 등록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자 및 등록구분에서 미등록휴학 및 연장자 확인 후 등록금 납부안내 요망 * 등록휴학자 중 추가납부 대상자 휴학구분에서 확인 및 비고사항 참조 * 추가납부 대상자란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이후에 등록휴학 자로 납부비율에 따라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비율 : (30일~60일 : 수업료 50% , 60일~90일 : 수업료 70%, 90일 경과자 : 수업료 전액) 다) 제출서류 : 복학원 1부, 성적증명서 1부(수강신청시 지참), 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 라) 복학신청원 접수 -> 전산등록 ->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 복학신청원이 접수가 되어 전산등록이 되어야 수강신청이 되오니 이점 꼭 안내하여 미리 사전에 복학원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요망 나. 휴학대상자 안내 가) 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수혜, 도서반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서류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학과장 및 학부장의 결재를 받아 교무팀 접수 다) 미등록휴학 접수는 08.21(월) ~ 08.25(금) 까지이며 이후 접수는 등록휴학만 가능 라) 휴학중인 자가 연속하여 미등록 휴학을 원할경우 미등록 휴학 기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해야하고 미등록 휴학기간을 경과할 경우 등록 휴학연장만 가능함 |
이전글 |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보고의 건 |
---|---|
다음글 | 2017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