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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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호텔조리과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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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여자대학교 호텔조리과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공지입니다. 1. 신청대상 :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제외 대상 1)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2)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자 3) 농어촌 대출 및 학자금 융자 신청자 4)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5)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납부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납부 시 향후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됨 2. 제출 서류 1) 분할납부신청서 1부 2) 소명서 1부 (기존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만 해당)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총무팀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보낼 곳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2층 총무팀) 4. 납부 일정 - 접수기한 : 2020.02.03(월) ~ 2020.02.14.(금)까지 총무팀으로 접수(이후 접수 분은 불인정) - 납부기간 1) 1차: 2020.02.24.(월) ~ 2020.02.28.(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20.03.23.(월) ~ 2020.03.2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20.04.20.(월) ~ 2020.04.24.(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20.05.18.(월) ~ 2020.05.22.(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 이체 - 납부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그 외 시간 납부 불가) 5. 주의사항 1)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신청 인정 2) 1차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3)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4)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칙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 5) 접수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분할납부 제외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불가함 6. 문의 - 총무팀 (031-290-8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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